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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 8/1부터 신청이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해서 꼭 신청하자!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지원 대상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부부 중 1명만 신청
-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주민등록상1985년1월1일 ~ 2006년12월31 출생)
-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 (소득)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2024년 기준)
- 2024년 소득금액증명 기준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 소득이 없는 경우 2024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제외대상
-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 여주시 결혼장려금, 안성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1명은 제외
-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첨부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제외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 아님
- 신청 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지원인원 및 내용
- 총 2,650쌍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11.10(월) ~ 11.14(금) 예정)
-> 대상자 검증·선정 작업 기간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음
-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 최근 5년간 거주기간은 2020.8.1~ 2025.8.1 기준으로 산정함
- 제출서류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요청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급방법 : 신청자 명의 통장 계좌입금(지급 시 개별 알림 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 경기민원 신청 - 접수예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경기민원24[http://gg24.gg.go.kr]온라인 접수
2. 온라인 서류 제출
3. 자격 심사 후 개별 통보
4. 계좌로 직접 지급
5. 신청기간 : 2025.8.1(금)10:00 ~ 8.28(금)18:00
6.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부부 모두 제출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부부 모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미동의 시 직접 발급받아 첨부)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발급일자는 2025.8.1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발급기관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온라인) 정부민원포털'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초본'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발급
>> 2025.1.1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 발급 시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 일반 - 전부공개 선택
>> 발급일자는 2025.8.1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발급기관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 소득금액증명원 - 부부 중 2024년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제출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함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 발급일자는 2025.8.1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발급기관 - (오프라인)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온라인)정부민원포털 '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 - 메인'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부부 중 2024년 소득이 없는 사람 모두 제출
>> 2024년 소득이 없는 경우 발급
>>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
>> 발급기관 - (오프라인) 세무서, 행정복지센터//(온라인)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검색창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입력 -> '발급하기' 클릭. 또는 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 - 메인'에서 '신고사실없음' 발급. 검색창에 '신고사실없음' 입력 -> 국세증명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