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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이란? 재개발 vs 재건축 vs 리모델링

by 아토랑경제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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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리모델링. 비슷한 듯 다른 이 용어들,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개념부터 세 가지 사업의 차이점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사진과 표로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도시정비사업 vs 도시개발사업 vs 택지개발사업

구분 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목적 노후주거지 정비
(재개발/재건축)
신도시 조성 중심의 주택 공급 복합기능 단지/시가지 조성
상위계획 정비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방식 관리처분 방식 수용방식만 수용, 환지, 혼용
시행자 조합 등 민간이 주도 공공만 가능(민간 공동시행 허용) 공공,민간 모두 가능

 

✅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정비사업은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의 기능과 안전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리모델링사업

이들은 모두 도시를 새롭게 정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진행 방식과 대상, 요건에서 차이가 있어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 재개발이란?

재개발사업은 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전체 철거하고, 기반시설부터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주도해 진행해요.

  • 대상: 도로나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된 지역
  • 방식: 건축물 완전 철거 후 신축
  • 장점: 주변 지역 전체가 정비되어 도시 환경이 개선됨
  • 단점: 진행 기간이 길고, 이주 및 보상이 필요함
  • 특징: 주거용 건물 소유자는 이주비·이사비 지원 가능
  •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자체의 '구역지정고시' 필요(주민들이 만든 기본계획을 검토한 뒤 지자체가 공식 지정)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 재건축이란?

재건축사업은 주변환경은 비교적 괜찮은데 건물이 문제일 때,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거나 오래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철거 후 새 아파트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도해 진행하는 정비사업이에요.

  •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 노후·불량 공동주택과 일부 단독주택 대상
  • 조건: 구조적 안전성 평가 기준 충족 필요
  • 방식: 기존 아파트 철거 후 신축
  • 장점: 신축 아파트로 주거환경 개선
  • 단점: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등 규제가 많음
  • 세입자에게 이주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 없음
  • 주거환경보다 자산 가치 상승이 주 목적
  • 주로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에서 많이 추진됨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 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구조를 보강하거나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즉, 골조를 유지하면서 내부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죠.

  • 대상: 노후 공동주택(15년 이상)
  • 방식: 철거 없이 증·개축 및 리모델링
  • 장점: 절차 간소, 빠른 진행 가능, 건축 폐기물 최소화, 환경 친화적
  • 단점: 구조적 제약, 층수 및 면적 제한 있음
  • 목표: 구조 개선 + 기능 향상 + 수명 연장
  • 소유자들의 동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
  •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와 승인 필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구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대상 노후 저층 주거지 등 노후 아파트(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15년 이상)
방식 전면 철거 후 신축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기존 건물 보존 후 증·개축
요건 노후도 및 기반시설 열악 안전진단 통과 필요 내력벽 철거 없이 구조보강 가능
장점 기반시설 포함 도시 환경 개선 고급 신축 아파트로 개선 가능 비용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단점 이주 및 보상 필요, 사업기간 길다 규제 많고 진행 절차 복잡 구조적 제한 많음, 수익성 낮을 수 있음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등
시행주체 조합,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재건축조합, 민간건설사 리모델링조합

 

🏙 마무리하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모두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업 방식과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도시를 새롭게 꾸미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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