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민이라면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 취득세 전액 면제도 가능합니다.
정부정책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지방세로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내 집마련으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감면되기에 실제 감면액은 2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 넘게 나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최대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요건에 포함됩니다. 감면을 신청하기 전 거주 예정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도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민의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되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적용된 시점은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된 날부터 입니다. 이 조례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출산율 제고까지 고려했습니다. 경기도 내 소재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생애 첫 주택의 요건은 세대주, 세대원 모두 해당됩니다. 취득가액 4억까지 대상인만큼 최대 400만 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면요건에는 자녀기준, 소득기준, 가액기준, 보유기준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퇴거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일 현재 소득금액이 미확정인 경우는 전전 연도 합산소득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해야 하는데 2인 이상 공동 취득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합산해 가액기준을 판단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되며, 세대를 분리한 배우자는 포함합니다. 감면율은 취득세 전액 면제입니다. 단, 실거주, 부동산 추가 매입, 임대·증여·매매를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부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적정 여부 검토 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함께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무주택자 증명서를 준비하고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 시부터 적용하므로 먼저 취득세를 냈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들은 지자체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신청 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의 나이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지만 유상거래 이외의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나 잔금지급일 이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 확장비, 옵션 비용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거래가액이 4억이 넘어가는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경기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는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서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85㎡ 이하 단독주택,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 상속받은 주택,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단, 1채 소유일 때만 인정)에는 무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