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 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2025년 3월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합니다.
기금대출_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집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0.2%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역 간에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입
니다. 최근 2~3년 사이 시중과 기금 대출 간 금리 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입니다. 안정적인 기금 운영 및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기금 대출은 시중 대비 일정 금리 차(1%포인트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 금리에는 적용 상한과 기한을 둡니다. 앞으로 최대 0.5% 포인트까지만 우대가 가능하고 자금별로 4~5년간 적용됩니다. 약 10종의 다양한 우대 금리로 인해 최저 1% 포인트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 방식도 추가로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5년 단위 변동형·순수 변동형 금리 유형만 있었습니다. 방식별로 적용 금리를 차등화합니다. 혼합형은 0.2% 포인트, 만기 고정형은 0.3% 포인트, 5년 단위 변동형은 0.1% 포인트 가산합니다.
디딤돌·버팀목 등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대출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합니다.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집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올립니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 p 높인 연 2.5~3.5%로 조정합니다. 지금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에 연 0.2% p씩 우대금리를 줍니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5%p,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 p, 자녀 출산 시 최대 0.7% p(3자녀 이상)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대출금리를 1% p 이상 낮추는 것도 가능한데, 이 한도를 0.5% p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한도를 0.5% p로 둔다면 청약통장 우대금리 만으로도 0.5% p가 꽉 찹니다.
디딤돌대출 청약통장 우대금리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2회차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둘째,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을 납입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가입하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 p, 10년 이상 가입하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4% p, 15년 이상 가입하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 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청약(종합) 저축 거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청약통장의 개설일, 납입 횟수, 납입금액, 청약 당첨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디딤돌대출 신청 시 제출하면, 청약통장 납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대출 기간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던 금액을 5만 원으로 줄여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을 줄이더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