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실명인증 의무화
2025년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때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낀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물건 판매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할 관련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당근마켓 측에 매도인이 실명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당근마켓 측이 올해부터 이를 받아들여 실명 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당근마켓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매도 의향자가 등기부등본상 해당 주택 소유자임이 당근마켓 측에 의해 확인되면 '집주인 인증'이라는 마크가 붙었습니다. 매도 의향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점유 인증 방식을 거쳤지만 이는 선택 사항에 불과하고 실명 인증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 인증 방식을 적용했고 기존 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2월부터는 기존 가입 회원도 부동산 매물 등록 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 서비스 확대 예정
당근마켓이 부동산 직거래에 이어 중개 매물 서비스 확장에 나섭니다. 직방과 다방 등 기존 부동산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근마켓은 2025년 상반기에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3일에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 인증을 완료하고 비즈 프로필을 가진 중개사는 부동산 페이지에 매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2/13일 기준 서울에 매매 목적으로 등록된 매물은 총 1845건 입니다. 업계에서는 당근마켓의 부동산 시장 진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부동산 플랫폼 관계자는 "중개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불균형 해소라는 중개 플랫폼의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업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직거래는 여전히 안전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중개서비스는 기존 플랫폼이 견고한 상태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거래 플랫폼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허위 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한명현 기자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시 장점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한 당근마켓은 2015년 11월부터 부동산 카테고리를 신설해 지역 주민 간 매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이점을 바탕으로 거래규모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2024년 직거래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상가와 연립·다세대(빌라)의 월세, 전세뿐 아니라 아파트 매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당근마켓 '부동산' 코너는 30억 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매매 물건을 포함해 토지와 주택 전월세까지 모두 아우릅니다. 판매자가 이를 통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거칠 때보다 거래를 빨리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큰 경우 몇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 대신 55만 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만 내면 됩니다. 이에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 3178건으로 폭증했고 2024년 총 4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고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때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토교통부/ 매경부동산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