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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_대부업법 개정안 7/22시행

by 아토랑경제 2025. 4. 9.

대부업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 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해당 대부업 법 개정안은 7/22 시행 예정입니다.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는 8일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 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 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합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어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합니다. 개정 대부업 법에 따라 최소 자기 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합니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합니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 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합니다.

개정안이 미치는 시장 영향과 기대 효과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대부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초고금리 대출의 무효 조항은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해 왔던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일정 부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 10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불법 고리 대부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됩니다. 또한 자기자본 요건 강화는 영세 대부업체의 진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기존 등록 업체들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업체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보안 요건 강화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았던 기존 구조에 비해, 전산 시스템과 인력 요건이 강화됨으로써 대부 이용자의 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젊은 층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대부시장 전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합법적인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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