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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세금, 주택수 포함, 등록절차

by 아토랑경제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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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부터 건강보험료, 종부세 완화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2025년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등록절차도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1.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기임대 시 재산세 역시 일부 감면됩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하고 의무기간 준수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높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 등록 주택은 기준 금액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제외

지역가입자의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어 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어, 임차인과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지금 등록해도 될까?

제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등록 유형은 폐지되었지만,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임대소득세, 종부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의무기간(6년) 미준수, 임대료 과다 인상, 등록 후 변경사항 미신고 시 세제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유리한 경우 : 장기적으로 임대를 계획 중인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거나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 매도 시 양도세 절세를 고려하는 경우.

등록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단기 임대만 계획 중인 경우, 임대료를 자유롭게 조정하고 싶은 경우, 향후 주택 매도 계획이 확정적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 제외 요건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등록 임대주택일 것
  •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수도권은 60㎡ 이하)
  •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일 것(수도권은 2억 원 이하)
  • 5년 이상 임대 의무를 충족해야 함
  •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개시 해야 함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1. 임대주택 조건 확인
주택 면적, 공시가격, 위치 등을 기준으로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택가격 : 공시가격 3억 이하(수도권 외 1.5억 이하)

임대기간 : 6년 이상 의무임대

임대료 : 연 5% 이하 인상 제한

주택수 : 단독·공동주택 1호 이상(지역별 상이)

임대사업자 : 국세청(세무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선택(일부 지역 의무)

2.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1: 정부 24(http://www.gov.kr) → 민간임대주택 등록 → 전자신청

온라인 2: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오프라인: 시·군·구청(재생건축과 등) 방문하여 서류 제출

3.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등

 

4.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5. 등록증 교부

관할청에서 등록증 발급(처리기간 약 5일)


6. 등록증 발급 후 세무서 사업자 등록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받은 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임대차계약 및 임대조건 신고

💡 Tip: 2025년 6월 4일부터는 단기임대가 6년 의무임대로 바뀌고 4년짜리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는 10년 의무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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