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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_일반형과 서민형

by 이토랑 2025. 3. 3.

중개형 ISA계좌가 무언인지 알아보고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일반형과 서민형의 조건과 변경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ISA계좌_일반형과 서민형
중개형ISA계좌_일반형과 서민형

 

 

 

ISA 계좌란?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준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니 만능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순이익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저율로 과세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은 물론 자산가에게도 유용합니다. 자산가는 소득이 있는 자녀나 3세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IS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의 최대 장점은 절세입니다. 여건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차등하는데 일반형, 서민형 등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 소득이 3800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ISA 가입 기간에 2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00만 원을 벌었다면 1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 계좌는 400만 원 까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 계좌의 15.4% 세율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ISA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수익을 계산한 후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개별 상품별로 과세되는 일반 계좌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변경

ISA 계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서민형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형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저같은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일반형으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서민형 기준에 부합하게 되어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증권사에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서민형 자격 충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해서 증권사에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개인종합자산'이라고 입력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검색됩니다. 혹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증명·등록·신청란을 누르면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국세청에서 증권사로 연말정산 결과를 전송하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으로 가능합니다. 주의 할 점은 서민형 계좌로 변경 시 이전에 일반형으로 운용했던 투자 이익이나 손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증권사에서는 전환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고 하고 전환 절차나 서류 또한 증권사마다 달라서 해당 증권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환 후에는 새로운 계좌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개형 ISA계좌 활용

ISA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은행ISA는 예·적금과 펀드 위주의 안정적 투자를 원할 때 유리합니다. 증권사ISA는 중개형ISA로 주식, ETF 거래가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운용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ISA계좌는 세금을 절세해주는 대신 3년이라는 기간동안 묶여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이고 3년마다 청산하고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2천만 원 미입금시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2년차에는 이월된 나머지 1,000만원까지 합쳐서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계좌 청산할 때 1번 주는 것이므로 3년마다 200만~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챙기려면 3년마다 청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찾은 금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넣은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16.5% 혹은 13.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나은점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배당주, 리츠 등은 ISA에서 투자할 경우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