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도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과 함께 역세권 중심의 도시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 유형을 추가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등 최고 수준의 특례를 적용하여 컴팩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본격 시행… 통합개발 제도화로 기반 마련
2025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며,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령 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철도 시설 정비를 넘어, 철도 부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도시 내 유휴지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철도 주변 개발사업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개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무려 16개 개발사업 유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도시재생, 도심융합특구, 스마트도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여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는 안산선 일부 구간과 경부선, 경인선 철도가 지하화를 위한 국가 종합계획에 포함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사업 대상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기본계획에 사업의 추진 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공청회를 통한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발사업 영역 대폭 확대
이번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하위법령 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발사업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의 3가지 사업 외에 13개 사업이 추가되면서, 개발사업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혁신도시개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등 다양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철도역세권에서 주로 아파트 위주의 주거 개발만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업무·상업·문화 기능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복합환승센터 및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이 포함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교통 중심 개발이 가능해져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개발 계획 고시 절차, 사업 검사 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의 세부 행정 절차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향후 개발과정의 법적 안정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지자체나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수준 특례로 컴팩트시티 실현 가속화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의 핵심은 ‘최고 수준의 특례’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개발사업 범위만 늘린 것이 아니라, 개발 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우선 용적률을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며,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훨씬 많은 건축물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개발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 부지)의 면적을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개발 가능 면적을 더욱 늘렸다는 점입니다. 즉, 입체적인 도시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공공시설, 공원,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또한 완화되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를 유도해 친환경적 도시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는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자체 예산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번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은 단순한 교통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도시혁신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확대된 개발사업 유형, 최고 수준의 특례, 제도화된 계획 절차 등을 통해 역세권은 단순한 환승 거점을 넘어 삶과 문화, 경제가 융합된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주체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