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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by 아토랑경제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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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추경예산으로 청년 7천 명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6개월 차부터 조기 지급하고 지원 예산은 7772억원에서 802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되므로 빠른 신청을 권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포털인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먼저 고용 24에 접속하여 사업참여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후, 지정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신청이 승인된 후,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2, 3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형Ⅱ의 경우,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 대해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해당 근속 기간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의 경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이 신규 채용을 진행해야 하며, 파견·용역·도급 형태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하여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받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720만원 지원 + 장기근속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청년 요건 만 15세~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하 정규직 채용, 4대 보험 가입, 주 28시간 이상 근무
기업 요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제외 대상 파견·용역·도급 근로자, 중복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은 총 3회차에 걸쳐 분할되어 이루어지며,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지급이 확정됩니다. 청년이 중도 퇴사하거나,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형Ⅱ’ 기업이 도약장려금 1회차를 받은 후, 해당 청년이 동일 사업장에서 18개월 및 24개월 이상 근무하면 각 시점마다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기업은 이를 위한 별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분 지급 시점 지급 금액
도약장려금 1회차 6개월 고용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40만원
도약장려금 2회차 9개월 고용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40만원
도약장려금 3회차 12개월 고용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40만원
장기근속 인센티브(1) 18개월 근속 후 신청 240만원
장기근속 인센티브(2) 24개월 근속 후 신청 240만원



✅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은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후 9개월, 12개월 시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18개월과 24개월 근속이 완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역시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 유지 기간과 지급 신청 시점을 사전에 체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 결과는 고용24(www.work24.go.kr) 포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 및 처리 상태, 지급 일정 등도 함께 열람 가능합니다.

 

처리 상태는 ‘접수’, ‘심사 중’, ‘승인’, ‘지급 완료’, ‘반려’로 구분되며, 상태별로 필요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 일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기관의 개별 알림을 통해 신청 보완 요청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마이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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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소기업인데 4인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도약장려금은 일정 고용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청년이 6개월 미만 고용 후 퇴사하면 해당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Q3.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A3. 네,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기업은 이를 위한 신청만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신청 기한 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하고, 청년이 해당 근속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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