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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 기준 완화

by 아토랑경제 2025. 1. 30.

2025년부터 정부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확대하여, 빌라 소유자들도 청약에서 불이익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아파트 기준 완화, 인정 조건, 인구감소지역 특례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5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 기준
2025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 기준

 

 

 

빌라도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소유자의 청약 기회 확대

최근 몇 년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됐던 청약 시장에서, 빌라나 단독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비아파트 소유자들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로서 청약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가 얼어붙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완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전용면적 기준이 85㎡ 이하로 확대되었고, 공시가격도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까지 완화됐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비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고유정보식별 처리 후 조회하기 한 후 건축물대장 정보에 내용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이 기준은 청약에 한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 조건이 완화된 것은 무주택 요건 판단에 한한 것이므로, 세법상 주택 수는 여전히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청약 시 인정되는 무주택 주택의 기준 정리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에는 아파트도 일부 포함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 국민, 공공주택의 모든 공급유형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기준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세부 조건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먼저 아파트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민간분양 청약에만 적용되며, 공공분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번 정책에서도 무주택 간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원래부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은 오피스텔 투자와 무주택 청약을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청약 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상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청약 준비 단계에서는 모집 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가격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청약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혜택도 강화

정부는 청약제도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는 2024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 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일반 1세대 1 주택자 기준인 기본공제 12억 원, 다주택자 기준으로는 9억 원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주거를 고민하는 1 주택자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며,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고민 중인 이들에게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매하면, 거주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를 통한 절세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동산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정책은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소유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예비 청약자라면 완화된 기준을 적극 활용해볼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따른 세제 혜택도 눈여겨봐야 할 정책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준비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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