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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 기준 완화

by 이토랑 2025. 1. 30.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합니다.

 

 

 

청약시 무주택자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얼어붙은 빌라 등의 비아파트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정부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약할 수 있는 제도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시 무주택 인정되는 빌라 조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이면서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빌라, 단독주택

 

(개정)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1채 소유한 사람

 

>> 청약할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산정

>> 청약 시 주택 수 제외만 해당되며 취득세, 양도세 등에는 해당 없음

 

 

청약시 무주택자

 

 

청약시 무주택 인정되는 아파트 조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비수도권은 1억원 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

>>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음

>> 소형 아파트가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민간분양만 적용, 공공분양X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2025년 1월 1일 시행>

주택요건 - 1주택자가(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책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1세대1주택 특례